용인특례시 출산지원금 안내 출산 지원금 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출생률 제고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첫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용인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부 또는 모가 아래 사항에 모두 충족 시 지원을 받아 실 수 있습니다.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출생(입양) 일 기준 거주 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80일 지난 후에 지원이 가능함. 2.
지원 부모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모두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금 신청 절차> 접수 시기 : 출생(입...